Insights
📖 RenaAi 대표 최병근이 설명하는 IP 금융 ①

특허도 '자산'인 시대 — 펀드매니저가 특허를 보면

특허는 기술 문서가 아니라, 만기·배당·유동성을 가진 하나의 금융 자산입니다.

📌 3줄 요약

  • 특허는 가치저장·만기·배당·잔존가치0·유동화라는 다섯 가지 금융자산의 얼굴을 가집니다.
  • 회계장부 원가가 아니라 로열티 기반(DCF·relief-from-royalty)으로 현금흐름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 값을 매기는 일은 금융, 권리를 지키는 일은 법 — RenaAi가 두 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RenaAi 대표, 최병근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을 자산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펀드를 운용했고, 신용평가와 비상장 거래소를 거치며 '무엇이 가치를 가지는가'를 숫자로 따져왔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세상의 거의 모든 것에 값을 매겨봤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 가장 흥미롭게 보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입니다.

많은 분이 특허를 '기술 문서'나 '등록증'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펀드매니저의 눈으로 보면, 특허는 명백한 금융 자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진 자산이죠. 오늘은 특허를 '자산'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섯 가지 얼굴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특허의 다섯 가지 얼굴 — 익숙한 금융자산에 대입하면

특허의 성질닮은 금융자산
① 혁신을 권리로 굳혀 가치를 담는다금·부동산 — 가치 저장 수단
② 존속기간(만기)이 정해져 있다채권 — 만기 있는 자산
③ 빌려주면 로열티가 들어온다배당·이자 — 인컴 자산
④ 만기가 되면 가치가 0이 된다잔존가치 0의 상각 자산
⑤ 지분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다주식·유동화 증권

이 표 하나에 오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가치 저장 수단 — 특허는 '무형의 금고'입니다

금이나 부동산이 왜 자산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특허도 같습니다. 엔지니어가 밤새 만든 혁신은 그 자체로는 흩어지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특허라는 권리로 굳히는 순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회사 금고에 넣어둔 금괴와 같습니다.

3시간에 따른 가치 — 특허는 '만기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특허도 그렇습니다.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특허법 제88조).

그래서 특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초기에는 사업화 여부가 불확실해 가치가 낮고,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라이선스가 붙기 시작하면 가치가 오릅니다. 채권의 값이 금리와 잔존 만기에 따라 움직이듯, 특허의 값도 '남은 기간 ×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결정됩니다.

4라이선싱 = 배당 — 특허는 '현금을 낳는 자산'입니다

여기가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점입니다.

주식을 가지면 배당이 나오고, 채권을 가지면 이자가 나옵니다. 특허를 가지면 라이선싱 로열티가 나옵니다. 특허를 팔아치우지 않고 '빌려주는' 대가로 매년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즉 특허는 팔아서 한 번 차익을 남기는 자산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꾸준히 현금흐름(income)을 낳는 자산입니다. 배당주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520년 뒤 가치 0 — 특허는 '녹아 없어지는 얼음'입니다

그런데 특허에는 채권과 다른 결정적 특징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존속기간 20년이 끝나면 특허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독점권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감가상각되는 자산, 시간이 지날수록 녹는 얼음인 셈이죠.

이 특성이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라이선싱하고, 언제 현금화하고, 언제 매각할 것인가" — 이 타이밍이 특허의 총수익률을 좌우합니다. 녹기 전에 최대한 활용해야 하니까요.

6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 특허는 '유동화되는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이제 지분처럼 쪼개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고,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IP 담보금융). 나아가 여러 특허를 묶어 IP 펀드로 만들거나, 조각으로 나눠 투자자에게 파는 유동화,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RWA)까지 실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주식만큼 자유롭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공유 특허의 지분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등 법적 제약도 있죠(특허법 제99조).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특허는 점점 더 '거래 가능한 자산(tradable asset)'이 되고 있습니다.

7그래서, 특허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

요약 : 특허 = 만기 20년 · 배당(로열티) · 잔존가치 0 · 거래 가능한 무형 자산

그렇다면 특허도 다른 자산처럼 관리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 밸류에이션 — 회계장부에 원가로만 묻어두지 말고, 로열티 기반(relief-from-royalty)·DCF로 현금흐름 가치를 산정하십시오.
  • 포트폴리오 전략 — 어떤 특허를 보유·라이선싱·매각할지 자산배분처럼 설계하십시오.
  • 타이밍 관리 — 20년이라는 시계를 보며 가치가 녹기 전에 현금화 전략을 세우십시오.

마치며 — 값을 매기는 사람, 권리를 지키는 사람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자산'의 이야기는 '권리'라는 뼈대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도 권리범위가 약하거나 분쟁에서 무너지면, 그 자산은 순식간에 종잇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를 혼자 보지 않습니다. 값을 매기고 자본으로 만드는 일은 저(금융)의 몫이지만, 그 권리를 세우고 끝까지 지키는 일은 유연 변호사(법률)의 몫입니다. RenaAi가 IP 금융을 금융과 법, 두 눈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특허는 이제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를 돌려줍니다."

R
RenaAi 대표 최병근
RenaAi — 금융과 법, 두 눈으로 보는 IP 금융
#특허#무형자산#IP금융#특허밸류에이션#만기#배당#로열티#유동화#RWA#포트폴리오#펀드매니저#RenaAi#최병근#지식재산

잠자는 특허의 값과 권리를 자본으로 — RenaAi IP 금융

IP 진단 신청하기